결혼식이 끝나도 처리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. 미루면 불이익도 생기니 하나씩 챙기세요.
1. 혼인신고
- 구청·주민센터에 혼인신고서 제출
- 증인 2명 서명 필요
- 신고해야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(각종 혜택·대출의 기준)
2. 전입신고·확정일자
- 이사했다면 전입신고(14일 이내)
- 전세라면 확정일자 받기 (보증금 보호의 기본)
- 정부24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
3. 명의·주소 변경
- 통장·카드·보험·통신사·자동차 등 주소·이름 정보 정리
- 배우자를 보험 수익자·비상연락처로 업데이트
4. 건강보험·연말정산
-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검토
- 부부 연말정산 전략(공제 배분) 미리 확인하면 절세
5. 축의금 정산·답례
- 축의금 정산·기록(누가 얼마 냈는지)
- 감사 인사, 못 오신 분께도 소식 전하기
시기별 정리
- 바로: 혼인신고, 전입신고·확정일자
- 1~2주 내: 명의·주소 변경, 축의금 정산
- 연말: 연말정산 준비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실제 비용·계약 조건은 업체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결혼 준비 비용은 허니노트에서 비교·관리해 보세요.